전남도의회 의원 직위상실형… 6·4 지방선거 당선인 중 처음

입력 2014-07-04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비 대납에 연루된 전남도의회 의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4일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노모(55)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6·4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직위 상실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피선거권을 잃은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국회의원으로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낙연 전남지사를 돕기 위해 1000여명의 당비 2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美 육군장관도 한화 언급…자주포, 獨 제치고 승기 잡나 [한화 美방산 정조준]
  • 금감원, ‘스페이스X 0주’ 무기한 검사…판매사 책임론에 갇힌 해외 IPO
  • "전세대출이 집값 올렸다"…주거금융 체계 대전환 오나 [포스트 전세시대 ③]
  • '60조 잠수함 수주전' 한ㆍ캐나다 정상회담⋯이 대통령 "韓, 방산 강국" [종합]
  • 내수보단 해외로…아시아·美 판로 찾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 오스틴·김도영, 홈런왕 경쟁 ing
  • 한낮 31도 무더위⋯퇴근길 전국 내륙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14: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09,000
    • -0.36%
    • 이더리움
    • 2,693,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323,400
    • -2.65%
    • 리플
    • 1,826
    • -0.92%
    • 솔라나
    • 110,600
    • +0%
    • 에이다
    • 259
    • -2.63%
    • 트론
    • 478
    • +0%
    • 스텔라루멘
    • 336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70
    • +0.37%
    • 체인링크
    • 12,500
    • +1.21%
    • 샌드박스
    • 80.3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