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원 직위상실형… 6·4 지방선거 당선인 중 처음

입력 2014-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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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대납에 연루된 전남도의회 의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4일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노모(55)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6·4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직위 상실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피선거권을 잃은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국회의원으로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낙연 전남지사를 돕기 위해 1000여명의 당비 2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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