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란물 유포 3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입력 2014-07-04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해 이득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해 동안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 132건을 유포하고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 사이트에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17,000
    • +1.05%
    • 이더리움
    • 3,088,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1.18%
    • 리플
    • 2,091
    • +1.8%
    • 솔라나
    • 129,700
    • +1.09%
    • 에이다
    • 390
    • +1.3%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47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40
    • -2.33%
    • 체인링크
    • 13,520
    • +1.96%
    • 샌드박스
    • 0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