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산라인 중지시킨 현대차 노조간부 2심도 ‘유죄’

입력 2014-07-03 0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근로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중지시킨 현대자동차 노조간부에 대해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고 테스트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생산라인이 잇따라 중지됐다.

당시 노조 대의원들과 회사 관리자들은 사고현장 확인을 거쳐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생산라인을 2시간 30분가량 중지시켜 승용차 120여 대를 만들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노사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노조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욕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88,000
    • +1.8%
    • 이더리움
    • 2,965,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68%
    • 리플
    • 2,010
    • +0.55%
    • 솔라나
    • 125,200
    • +2.96%
    • 에이다
    • 380
    • +1.6%
    • 트론
    • 420
    • -0.94%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1.69%
    • 체인링크
    • 13,090
    • +2.75%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