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9월 결정

입력 2014-07-03 0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의 한국 인도를 9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유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오는 9월 17일 범죄인 인도 결정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무부 요청으로 지난 5월 27일 유씨가 경찰에 체포된 지 약 4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담당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달 한국 법무부가 보내온 80억원 횡령 혐의 등을 유씨에게 알려줬다. 이어 판사가 “한국 인도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유씨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씨의 한국 인도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려도 유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달 11일 유씨의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75,000
    • +0.39%
    • 이더리움
    • 2,663,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1.33%
    • 리플
    • 1,529
    • -0.52%
    • 솔라나
    • 104,900
    • +0.29%
    • 에이다
    • 274
    • +1.48%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60
    • +1.34%
    • 체인링크
    • 11,740
    • -0.59%
    • 샌드박스
    • 59.63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