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속정보 제공한 보건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늘려

입력 2014-07-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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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무면허 약국이나 약사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보건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일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A(55)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뇌물 받은 기간과 금액,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5400만원은 1심과 동일했다.

A씨는 약국의 등록과 신고,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해지역 무면허 약국 개설자와 약사로부터 모두 54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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