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교도소 독방 화장실 안전철망, 기본권 침해 아니야”

입력 2014-07-02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주교도소 독방에 수용 중이던 A씨가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주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2010년 5월 독방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했다.

1999년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는 2011년 3월 독방에 수용되자 안전철망이 수형자의 환경권과 행복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포장 주문'인데, 수수료 내라고요?"…배달음식값 더 오를까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 단독 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 윤민수, 전 부인과 함께 윤후 졸업식 참석…사진 보니
  • 6월 모평 지난 ‘불수능’ 수준…수험생들 “어려웠다”
  • 비트코인, 美 고용 지표 둔화 속 7만1000달러 일시 터치…5월 비농업 지표 주목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73,000
    • +2.51%
    • 이더리움
    • 5,268,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3.01%
    • 리플
    • 733
    • +0.83%
    • 솔라나
    • 238,900
    • +3.96%
    • 에이다
    • 638
    • +0.79%
    • 이오스
    • 1,124
    • +2.37%
    • 트론
    • 158
    • +0%
    • 스텔라루멘
    • 148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50
    • +2.83%
    • 체인링크
    • 24,800
    • +1.27%
    • 샌드박스
    • 646
    • +3.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