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교도소 독방 화장실 안전철망, 기본권 침해 아니야”

입력 2014-07-02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주교도소 독방에 수용 중이던 A씨가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주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2010년 5월 독방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했다.

1999년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는 2011년 3월 독방에 수용되자 안전철망이 수형자의 환경권과 행복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1: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80,000
    • +2.15%
    • 이더리움
    • 3,102,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02%
    • 리플
    • 2,060
    • +1.98%
    • 솔라나
    • 131,900
    • +4.68%
    • 에이다
    • 397
    • +3.66%
    • 트론
    • 425
    • +0%
    • 스텔라루멘
    • 23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0.27%
    • 체인링크
    • 13,600
    • +3.66%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