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대원미디어, 불법 저작권 소송 나선다는 소식에 상승세

입력 2014-07-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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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미디어가 불법 저작권 관련 대규모 소송을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세다.

2일 오전 10시23분 현재 대원미디어는 전일대비 205원(4.22%) 상승한 5060원에 거래중이다.

한 언론매체는 이웃집 토토로’ ‘원피스’ 등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대부분을 국내에 배급·유통하는 대원미디어는 불법 웹하드와 P2P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대원미디어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대규모 형사소송을 할 것을 예고했다.

이 매체는 대원미디어㈜, 대원방송㈜ 등과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단속 관련 포괄적 권리·권한을 위임받은 ㈜메가피닉스 측이 “대다수 웹하드, P2P 사이트에서 대원미디어㈜와 계열사인 대원방송㈜, ㈜학산문화사, 대원씨아이㈜, 대원게임㈜ 등의 콘텐츠가 오랜 기간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유통돼 피해액이 엄청나다”며 “주요 웹하드와 P2P 업체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을 하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 업체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리바다, KT뮤직 등 저작권 관련 업체들은 적극적인 소송등에 나서면서 수익성이 향상된 바 있다. 이에 대원미디어도 이번 대규모 소송을 통해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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