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 법인세 778억원 취소소송 1심 승소

입력 2014-07-02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부부하이텍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동부하이텍은 77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해 동부하이텍으로 새 출발할 때 발생한 자산금액 차액(2932억원)을 당시 금융감독원의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2010년 영업권 상각을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삼성세무서가 지난해 3월 이 같은 개정 세법을 소급 적용해 합병 당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동부하이텍은 소송을 냈다.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2심은 상대방의 항소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38,000
    • +1.12%
    • 이더리움
    • 2,630,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301,600
    • +0.8%
    • 리플
    • 1,740
    • +0.93%
    • 솔라나
    • 110,800
    • +5.12%
    • 에이다
    • 246
    • +0.41%
    • 트론
    • 495
    • +1.43%
    • 스텔라루멘
    • 324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10
    • +2.06%
    • 체인링크
    • 12,050
    • +1.01%
    • 샌드박스
    • 92.8
    • +15.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