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임료 공개… ‘무죄면 2억원’

입력 2014-07-02 0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관 변호사가 받는 거액의 수임료가 공개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않은 고객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드러났다.

배임수재 혐의을 받았던 고객 A는 이 로펌을 통해 검찰 출신 B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B변호사는 A씨 사건의 변론을 주도했고, A씨는 무죄가 확정된다.

그러나 A씨는 무죄가 확정된 후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억원의 성공 보수는 전관치고 비교적 싼 편이다. 고위직을 지낸 전관은 수임료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09,000
    • +1.67%
    • 이더리움
    • 3,171,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533,500
    • -1.02%
    • 리플
    • 2,039
    • +1.8%
    • 솔라나
    • 128,600
    • +1.42%
    • 에이다
    • 369
    • +0.82%
    • 트론
    • 543
    • -0.18%
    • 스텔라루멘
    • 223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30
    • +0.09%
    • 체인링크
    • 14,340
    • +1.56%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