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사업 강남구에 협의 촉구

입력 2014-07-01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市, 강남구 반려했던 개발계획안 다시 제출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남구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서울시의 혼용방식(수용·사용+환지방식) 결정은 유효하고 특혜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통보한 만큼 다음 달 구역 지정이 실효되지 않게 빨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또 사업시행예정자인 SH공사가 마련한 개발계획안을 이날 강남구에 다시 제출했다. 이 계획안은 강남구가 지난달 반려했다.

계획안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최대 230㎡), 연립주택 부지(최대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특혜 소지를 줄인 게 특징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키로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구룡마을은 다음 달 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돼 개발 자체가 무산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가 주민 공람 없이 혼용방식을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의 환지규모에 따라 토지주 개발이익이 수천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어 환지규모별 사업성을 미리 분석해 보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49,000
    • +1.18%
    • 이더리움
    • 2,631,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0.43%
    • 리플
    • 1,738
    • +0.87%
    • 솔라나
    • 110,800
    • +5.02%
    • 에이다
    • 247
    • +0%
    • 트론
    • 494
    • +0.82%
    • 스텔라루멘
    • 325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1.25%
    • 체인링크
    • 12,060
    • +1.01%
    • 샌드박스
    • 94.76
    • +19.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