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행복을 지키는 상해보험 시판

입력 2014-07-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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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4대악(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인‘행복을 지키는 상해보험’을 출시하고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자녀 중 19세 미만자가 가입 대상이다. 4대악 관련 피해가 발생할 때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8000만원, 상해나 정신치료는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입원은 하루 3만원, 통원 치료는 하루 1만 5000원이 지급된다. 보호자 동반 비용은 1만원,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월 보험료는 1인당 1만~2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서 단체보험 형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 공익목적의 보험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 10세 미만의 취약계층이 우선 가입대상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식별 정보는 보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현대해상의 ‘4대악 보험’ 출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오전 1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가진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변질시켜 버리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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