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현진영, 법원으로부터 결국 파산선고 받아, 면책 여부는?

입력 2014-06-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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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대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지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아이돌 가수 출신의 현진영(본명 허현석)에게 결국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30일 현진영에게 파산을 선고하는 한편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현진영 사건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은 향후 현진영의 재산을 조사해 조사된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주관하게 된다. 현진영에 대한 면책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진영은 지난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1일에 알려졌다. 현진영의 소속사 측 역시 이를 인정하며 "현진영이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현진영은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에 제약이 있고,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실상 수입이 없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현진영 사건의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 기일은 오는 8월 2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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