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크라우드 펀딩 혁명

입력 2014-06-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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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한국벤처협회 명예회장

전 세계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금융 혁명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전년 대비 90%라는 초고속 성장을 해 51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 상품 거래가 G마켓과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거래로 진화했듯이, 금융에서도 혁명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스마트 혁명은 기간 제한, 규모 제한, 대상 제한이라는 금융의 3대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바로 ‘금융의 민주화’다.

지금 한국은 ‘기술로 번 것을 규제로 까먹는 구조’가 됐다. 공인인증서, 인터넷 실명제, 원격의료 등이 한국의 앞선 기술의 성장동력화를 가로막고 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조적 도전은 늘상 문제를 회피하려는 규제들로 가로막혔다. 그 결과가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 정체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의 일부분이 될 것인가?

크라우드 펀딩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2007년 머니옥션을 시작으로 현재 31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세계적으로도 조기에 출범했으나, 각종 규제로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은 ‘Jobs법’, 이탈리아는 ‘성장촉진법’, 영국은 ‘FSA개정’을 통과시켰고 심지어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일본도 최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한국은 2013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도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보다는 규제를 위한 법 구조로 돼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해결 대안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목표에 입각한 제도가 아니라, 사후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한 제도는 오히려 크라우드 펀딩의 진정한 활성화를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작용이라는 구더기가 무서워 혁신의 장을 못 담그는 것이 작금의 한국 금융 규제인 것이다.

이제 당국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우려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금융 규제 당국의 우려를 나타내는 한 마디 단어는 ‘투자자 보호’다. 물론 투자자 보호는 필요하다. 부당한 정보의 왜곡과 모럴 해저드가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모든 개별 투자의 확률이 아니라 전체 투자의 기대값을 높이는 것이 투자자 보호의 본질이다. 마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올 값은 예측이 어려우나, 100번을 던져 나올 기대값은 예측이 되는 것과 같이 크라우드 펀딩은 말 그대로 대수의 법칙이 지배하도록 여러 번 나누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 회수의 제한은 수학적 원리에서 투자자 보호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연간 총 엔젤 투자 조세 혜택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분산 투자가 되도록 단위 금액은 줄이고 투자 회수는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다.

퇴직금으로 자영업 창업보다 사회적 기대가치가 높은 벤처형 창업에 투자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장려해야 한다. 양극화된 사회 구조에서 자산가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것 역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장려의 대상이어야 한다. 연간 총 투자 한도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단지 조세 감면의 한도는 필요하고 이는 이미 존재하는 엔젤 투자 조세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단, 적격 엔젤의 규제는 전향적으로 대폭 개정해야 한다.

퇴직자들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는 경제적으로 과잉투자 영역인 자영업 투자를 과소 투자 영역인 벤처창업으로 순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의 사회 경험은 창업벤처의 멘토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대별 양극화된 사회 갈등 구조 개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 기대된다.

자산가들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는 양극화 고착 구조를 개선하는 열쇠다. 저 금리 구조가 고착되면서 ‘빌딩 푸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 금융 상품보다 매력적인 크라우드 펀딩이 자산가들에게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되도록 정책을 만들면 된다. 조세 회피 목적의 블랙 엔젤은 사전 규제보다 사후 징벌이 대안이 돼야 한다.

자본과 창조성이 선순환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바로 창조경제가 구현되는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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