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졸피뎀 복용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6-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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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방송인 에이미가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정을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가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졸피뎀을 투약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에이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에이미의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충격적인 사건이다” “에이미, 정신 차리길” “에이미, 갈 때까지 가자는 건지” “에이미, 반성하는 시간 갖길”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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