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PG가격 담합에 수입·정유사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14-06-28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PG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GS칼텍스와 S-OIL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5~6년 동안 다수 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SK가스와 E1 등 수입 2사가 매월 충전소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있었고 업체들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경쟁자제 및 고가유지를 논의했다면 가격 자체를 직접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담합효과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E1과 GS칼텍스, S-OIL은 각각 1894억여원, 558억여원, 38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 그리고 정유사인 GS칼텍스 SK에너지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PG 차량을 사용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2010년 "가격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30억원대의 소송은 현재 1심 법원에 계류돼 있다. 도자기업체들도 지난 3월 LPG 업체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29,000
    • +2.73%
    • 이더리움
    • 2,930,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0.38%
    • 리플
    • 1,999
    • +0.65%
    • 솔라나
    • 124,700
    • +3.23%
    • 에이다
    • 375
    • +1.63%
    • 트론
    • 418
    • -2.56%
    • 스텔라루멘
    • 221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40
    • -1.93%
    • 체인링크
    • 13,020
    • +3.17%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