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KB금융 임영록·이건호 징계 6시간만에 유보…내달 3일 결론

입력 2014-06-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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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금융권 인사 200여 명의 대한 징계 확정 여부가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사상 초유의 금융권 무더기 징계의 양형 결정이 순연되면서 금융당국과 각 금융사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됐던 안건 15건 가운데 6건만 심의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열리는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한데다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들이 많아 상당수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카드 3사 등에 대한 제재 건은 이날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영록·이건호 "중징계 과하다" =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을 집중 시켰던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징계 확정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 안건과 국민은행 제재 안건 가운데 주전산기 전환사업·카드분사 시 정보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국의 보고와 함께 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했다"며 "추후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 입장이 확고한 상태였지만, 제제심을 구성하는 외부 민간위원, 금융위 등이 금감원과 스탠스가 달라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위원은 9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2명(수석부원장, 법률자문관), 금융위 1명(은행과장 등 참석)을 제외한 6명이 교수와 변호사, 연구원 등 외부인사다.

그러나 금감원은 KB금융 경영진과 고객 정보 유출 카드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월된 제재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KB금융의 경우 수뇌부들이 직접 소명에 나서면서 당일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제재심에서는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격론이 이어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이날 오후 4시경에 직접 참석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사전 통보에 대해 2시간가량 소명절차를 밟았다. 중징계 통보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이날 제재심에서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변경은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이므로 지주사 측에서 은행 결정에 관여하기 오히려 어려웠다고 소명했다. 이 행장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재심에서 소명했다.

◇정보유출 사건, 카드 3사 징계도 유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 상정된 안전 15건 중 6건에 대해 심의, 의결됐다. 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카드 3사 등에 대한 제재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경우 사고 당시와 연루된 전직 대표이사 및 전산담당 임원에게 모두 해임 권고를 사전 통보했다. 5년간 금융권에서 활동을 못한다는 단서까지 붙었다.

사고와 관련된 임직원 대부분에게도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제재 대상은 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카드가 가장 많다.

여기에 정보유출과 관련한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관련 임직원을 비롯해 CJ 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도 유보됐다. 제재 대상자 수가 많은 데다 각 안건 마다 적극적인 소명을 펼친 대상자가 많아 일부는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관심을 끌었던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도 다른 심의에 밀려 내달로 연기됐다. ING생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게도 일반 사망금보다 배 가까이 많은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을 지키지 않고 일반 사망금만 지급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효성캐피탈에 대해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을 부당 대출한 사실을 적발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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