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40대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5년 철퇴

입력 2014-06-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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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인 1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25일 자신의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소아기호증, 알코올 의존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교육계 기능직 공무원이던 A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 딸을 혼자 양육하다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A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하면 딸이 성폭행 피해위험에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같은 해 11월 법원이 받아들였다. A씨는 법원이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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