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단지 58곳 적발... 실거래가 공개

입력 2006-07-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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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통해 실제가격보다 높은 집값을 공개한 단지 58곳이 적발됐다. 이들 단지는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 공개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까지 집값 담합신고센터에서 신고받은 110 여건의 담합사례지역중 일차 실태조사를 마친 96개 단지 중 58건에 대해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단지들에 대한 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8개 담합단지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한편, 담합 단지란 사실을 시세정보업체에 제공해 시세정보제공을 4주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번 건교부의 실태조사에서는 현수막과 유인물 게시여부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담합을 선동했는지 여부와 중개업자에게 집값인상 담합에 협조하도록 요구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담합행위 신고는 주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나 중개업자,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많았으며, 담합행위로 인해 갑자기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한데 따른 상실감과 중개영업 지장 등을 우려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번에 담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단지는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내역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부동산 114, 부동산뱅크, 부동산서브, 닥터아파트, 스피드 뱅크 등 시세조사기관에서는 담합지역에 대해 4주간 “당분간 시세정보 게재를 유보합니다”라고 표기해 담합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 및 가격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시세정보제공 등을 정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신고된 지역중 이번에 조사하지 못한 지역과 추가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내주 중 실태조사를 거쳐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정보 중단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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