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간부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14-06-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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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지회는 무분별한 영장 신청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성기업 아산지회는 충남아산경찰서가 양희열 부지회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영장이 신청됐던 지회 간부 가운데 양 부지회장 등 3명은 지난 16일 회사 내 또 다른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벌어진 폭력사태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김순석 전 부지회장도 지난 17일 오전 추가로 검거됐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발부됐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지도부 구속을 통해 유성기업 아산지회를 압박하려는 경찰과 검찰의 시나리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성기업 아산지회가 제기한 사측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노동자 때려잡기를 하는 경찰과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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