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 소속사, “지갑사진 유포자 좌시 않겠다” 엄포…어떤 죄 적용할까?

입력 2014-06-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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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최자 설리 열애설 좌시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그룹 에프엑스 멤버 설리와 또 다시 열애설에 휩싸였다. 최자·설리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진 커플 사진으로 사실상 연인 인증을 한 셈이 됐다.

사진은 분실한 최자의 지갑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최자 소속사 아메바컬쳐 측에서도 “최자의 지갑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사생활을 유포한 자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진 최초 유포자를 찾아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남의 지갑 속 사진을 찍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형범 제2편 33장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명예훼손 은 또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로 나뉘는데 이번 최자 사진 유포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적용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는 형량이나 벌금액이 다를 뿐이다.

최자 소속사 측 입장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최자·설리 사귀는 게 맞는 분위기인데, 사진 유포자 좌시하지 않겠다니 떨리겠다” “최자 설리가 사귀는 게 맞다면 처벌 대상은 아니지 않나? 어차피 두 번째 열애설인데 그냥 좌시하지” “최자 지갑 잃어버린 것 엄청 후회하고 있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은 고소하겠다는 의미인가? 불쌍하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자와 설리는 지난해 9월에도 다정하게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돼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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