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쟁점 '전투인가 공무인가'...전사자와 순직자 예우 천지차이

입력 2014-06-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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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쟁점 '전투인가 공무인가'...전사자와 순직자 예우 천지차이

(사진='GOP총기난사' 방송 캡쳐)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의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뒤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23일 생포되면서 긴박한 상황은 일단락되면서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사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희생장병들의 유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국군수도병원에 안치, 유가족과 동료 병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유족은 23일 장례 문제와 함께 병사들에 대한 예우를 순직자로 할지, 전사자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과 유족들 간의 이견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희생 장병들의 구체적인 보상 문제는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된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불법 행위나 사적인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국방부에 순직을 건의하게 된다. 피해자들이 순직 처리되면 군인사망보상금과 매달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는다.

순직자와 전사자 예우 기준은 보상 규모에 차이가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유족들은 전사자 예우를 요구하는 반면 군 당국은 순직자 예우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측은 "전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사자로 처리할 수는 없다. 대신 순직자로 예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2002년 서해교전 당시 전사자 6명은 전사자가 아닌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다. 그 당시에는 전사와 순직이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전사한 해군 장병에 대한 보상 수준이 재해 사망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공무 사망 기준이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세분됐다. 따라서 현재 쟁점은 이번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로 전투로 볼 것이냐, 일반 공무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2010년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전사자 예우를 받아 유족들은 매달 유족연금과 보훈연금을 지급받았다. 전사자 예우를 받은 경우, 원사의 경우 유가족은 일시금으로 3억587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매달 유족연금 161만원, 보훈연금 94만8000원을 받는다. 사병 유족들은 일시금 2억원에 매달 보훈연금으로 94만8000원을 받는다.

반면 순직자 예우일 경우, 서해교전 희생자 유족들은 적게는 3100만원에서 많게는 57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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