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층간 소음, 알고 이사하자…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시행

입력 2014-06-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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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방안을 내놓았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부터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54개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전에 소음 5개 항목을 비롯해 구조(6개), 생활환경(14개), 화재 및 소방(6개) 등 54개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포함한 일부 항목은 필수항목으로 분류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긋지긋한 층간 소음, 이제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시행 덕분에 좀 나아질까?” “이사할 때마다 층간소음 걱정하는데 진즉에 시행됐어야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한다고 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 없어질까?”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6월 말에 공표되면 공표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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