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현대차, 학대 피해아동 돕기 사업협약 맺어

입력 2014-06-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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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24일 중앙아동보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협약을 맺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때 필요한 긴근출동용 차량과 차량 수리를 지원한다. 특히 경차(레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 승합차(그랜드스타렉스) 등 다양한 차종 60대를 지원해 업무성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다. 또 차량은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도 설치된다.

현대차그룹은 또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유ㆍ정서안정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의사표시 능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가정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막을 수 있다"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은 "지원된 차량이 학대받는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는 만큼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이나 경찰서(112)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의사나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복지법이 정한 22개 직업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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