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류조작 ‘작업대출’ 불법광고 다수 적발…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4-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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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서류를 위조해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불법광고 사례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수 발견되자 소비자경보 발령을 내렸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5월 중 카페·블로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작업대출 광고 글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주로 무직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 편취,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작업대출 협조 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자 뿐 아니라 작업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로 등재돼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작업대출 광고는 발견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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