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불가피…부담 줄일 방안 강구해야"

입력 2014-06-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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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정부가 사실상 쌀 시장 개방 쪽에 중점을 둔 양상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유예 관련 공청회'에서 "국내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때는 예외조항을 인정해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를 미룰 수 있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쌀 관세화와 한시적 의무면제 2가지 대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의무수입량을 줄일 수 있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량 급증의 부담이 있고, 후자는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해 국내에 안 먹는 쌀이 늘어나는 데다 추가 개방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송 연구위원은 "어떤 대안이 국내 쌀 산업보호에 더 유리한지 판단하고 둘 중 어느 경우에 쌀 수입량이 더 적은지가 관건"이라며 "관세화가 의무면제보다 수입량이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쌀 시장을 여는 게 관세화 의무적으로 면제하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이다.

김경규 농림부 식량정책관 또한 "우리나라가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동안 국내 쌀 소비량이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무수입량을 늘리면 국내 쌀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쌀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건수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 역시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화와 관세화 의무 한시적 면제 두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WTO 농업협정에는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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