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담합 건설사에 입찰자격 제한하면 안돼"

입력 2014-06-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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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해 미래 영업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건설업계 등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가 업체들의 과거 잘못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미래의 영업활동까지 제약해서 안 된다"며 "이런 이유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담합이 있더라도 담합방식이 악의적이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가계약법은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정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지금처럼 담합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건설업계의 미래 영업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노 위원장은 건설업체 대표들이 과징금 부담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전하면서 "담합을 근절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외국 기업들은 서로 만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한다"며 건설업체들이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처벌 감면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위해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의 상당수를 해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업체 대표들은 이날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현재 건설업계의 대표적 입찰방식인 턴키제도, 최저가낙찰제 등에 입찰 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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