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다사소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 승소

입력 2014-06-20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이소가 유사 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두 회사의 상표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에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 측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50,000
    • -0.58%
    • 이더리움
    • 3,483,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55,300
    • -4.97%
    • 리플
    • 1,982
    • -1.78%
    • 솔라나
    • 147,300
    • +0%
    • 에이다
    • 292
    • -1.68%
    • 트론
    • 473
    • +1.5%
    • 스텔라루멘
    • 254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1.95%
    • 체인링크
    • 16,410
    • +0.18%
    • 샌드박스
    • 51.15
    • +4.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