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축소…구직자 생계지원 얼마나 줄어드나?

입력 2014-06-20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업급여 하한액

(사진=뉴시스)

구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현행 최저임금의 90% 수준에서 향후 80% 수준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하루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아무리 금액이 낮아져도 최저임금의 90%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수령액이 낮아질 전망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일 4만1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536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8년째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80%를 적용했을 때 현재 하한액인 3만7512원보다 적게 되면 현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준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실업급여 하한액 줄어들면 더 고통이 클텐데"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모두 조정됐네" "실업급여 상한액도 현실화해서 더 늘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출마 선언..."당 지도부 무능…서울서 혁신 이끌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81,000
    • +0.83%
    • 이더리움
    • 3,412,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01%
    • 리플
    • 2,235
    • +3.09%
    • 솔라나
    • 138,300
    • +0.8%
    • 에이다
    • 418
    • -1.88%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56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1.6%
    • 체인링크
    • 14,350
    • +0.7%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