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쌀 관세화,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정부주장 오류”

입력 2014-06-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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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전면개방 관련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WTO에 쌀 시장 개방 의사를 전달하면 국회의 비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개방된다던 정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농림부는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지 않은 쌀을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현행 양곡관리법과 관세법상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지 않는 쌀은 자유로이 수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쌀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쌀’을 수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에서 시장접근물량(MMA)에 해당하는 물량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허가대상미곡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1조에서 허가 없이 쌀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조약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쌀 관세화 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국회 통상대책특위 보고자료에서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방침 결정이나 국내대책 마련, 대외협의 과정에서 국회에 긴밀히 협의하고 보고하겠다고만 했을 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후 지난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를 제출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는 이유가 아니었다. 당시 정부는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쌀시장 관세화 문제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지만 임의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동의는 국회의 허락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쌀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쌀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쌀시장 개방으로 인한 추가 보완대책에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는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농림부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 추가 보완대책’ 연도별 예.결산현황>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총 29조 9475억원의 보완대책 예산을 편성, 이 중 80% 가량인 24조 9093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8월 쌀 관세화 유예조치 연장과 관련하여 4차례에 걸친 정부.농민단체간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농민단체들의 핵심건의 사항 20건 중 과수산업 종합대책 마련, 농업기반시설 지원확대 등 11건을 수용하고, 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 5건에 대하여서는 부분수용하는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04년 쌀관세화 유예조치 10년 연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쌀시장 전면개방보다 충격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30조원에 달하는 국내 보완대책이 실시된 것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못박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쌀시장 전면개방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으로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정부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부정책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9월 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기 이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쌀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고 국내 쌀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수천억원 대의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쌀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추산하고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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