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소득자 자녀, 국가장학금 수급 어려워진다

입력 2014-06-18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소득, 재산 정보 외에도 부채 등 금융정보 새롭게 반영된다.

교육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해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장학금 심사시 학자금 지원 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근로·사업·재산 수입은 물론 부동산·금융재산(부채 포함) 등 종합적이고 상세한 재산정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를 매기도록 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학생 가구의 과세 자료와 자동차, 주택 등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토대로 소득분위를 결정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령안은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소득과 함께 일반(토지, 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의 소득 재산정보를 반영해 소득분위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부모 중 한 사람의 지난해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원인 재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에 해당돼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의 가구 부채가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령안이 최종 확정돼 부채가 소득 분위 산정 때 반영되면 소득8분위로 하향조정돼 연간 67만5000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본인 및 가구원의 연간 소득액이 4112만인 학생은 지금까지는 소득 5분위로 산정돼 112만50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가구 전체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 있을 경우 앞으로는 소득6분위로 올라, 국가장학금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개정령안은 또 소득분위 산정 대상 가구원 개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금융정보를 소득 재산정보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적정 수급을 방지해 정부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 윤민수, 전 부인과 함께 윤후 졸업식 참석…사진 보니
  • 6월 모평 지난 ‘불수능’ 수준…수험생들 “어려웠다”
  • 비트코인, 美 고용 지표 둔화 속 7만1000달러 일시 터치…5월 비농업 지표 주목 [Bit코인]
  • 트럼프 틱톡, 개설 사흘 만에 팔로워 500만…35만 바이든 캠프 압도
  • 현충일 ‘초여름 더위’ 지속…전국 곳곳 소나기 소식
  • 김호중 후폭풍 일파만파…홍지윤→손호준, 소속사와 줄줄이 계약 해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14: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30,000
    • +2.06%
    • 이더리움
    • 5,24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3.58%
    • 리플
    • 726
    • +0.28%
    • 솔라나
    • 239,000
    • +3.28%
    • 에이다
    • 638
    • -0.16%
    • 이오스
    • 1,110
    • +0.54%
    • 트론
    • 158
    • +0%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50
    • +2.95%
    • 체인링크
    • 24,700
    • +0.82%
    • 샌드박스
    • 637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