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관ㆍ검찰 종신책임제 도입”

입력 2014-06-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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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 전인대 감독받아…서구 삼권분립과는 차이

법관과 검찰의 종신책임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중국 사법제도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고 16일(현지시간)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다.

중국 중앙사법개혁반 책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제도 개혁 시범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개혁안을 통해 중국 당국은 ‘사법책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법관과 검찰의 권력ㆍ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번 처리한 사건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을 지는 ‘종신책임제도’가 사법책임제도의 핵심이다.

법원에는 구체적으로 주심 법관 책임제ㆍ합의법정 사건 처리 책임제 검찰에는 사건담당 책임제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관과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는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일반 공무원과 유사하게 적용됐던 사법분야 공직자의 관리 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사법분야 공직자를 법관ㆍ검찰ㆍ사법보조인력ㆍ사법행정인력 등으로 세분해 별도로 관리한다.

법조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질ㆍ소양을 높여 국민에게 받아온 불신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로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법관ㆍ검찰의 정년퇴임 시기를 적절히 늦추고 초임 법관과 검사 임용연령도 적절히 높이기로 했다.

성급 정부가 구성한 선발위원회를 통해 법관과 검찰의 임면 절차도 성 단위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번 개혁안은 시범구역을 상하이ㆍ광둥ㆍ지린ㆍ후베이ㆍ후난ㆍ칭하이 등 6개 성ㆍ시ㆍ자치구로 정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과거보다 개선된다는 의미가 있으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서구에서 말하는 삼권분립과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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