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이 효순이 사건 12주기, 2002ㆍ2014 월드컵 개막전 열기와 함께 재조명

입력 2014-06-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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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이 효순이 사건 12주기, 월드컵 개막전

▲심미선, 신효순 양의 12주기를 하루 앞둔 2014년6월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기독교선교교육원 추모비 앞 정원에서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최로 열린 '고 신효순·심미선 12주기 추모음악회'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한 국화 사이로 신효순양과 심미선양의 인형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이 열린 오늘 13일, 미선이 효순이 사건 12주기를 맞아 한일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2년 6월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사건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은 2002년 6월13일 경기도 파주의 한 중학교 2학년생인 신효순 심미선 양이 갓길을 걷던 중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가 난 도로의 폭은 3.3m 정도, 사고차량의 폭은 3.65m로 사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려면 갓길을 걷고 있던 두 여학생을 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도로는 인도도 따로 없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평소 갓길을 인도삼아 통행해 왔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당시 사고 차량의 너비가 도로 폭보다 넓은 데다 마주오던 차량과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살인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미군 당국은 사고 당일 미 8군 사령관의 유감의 뜻을 전하고, 다음날인 6월 14일에는 미 보병 2사단 참모장 등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문상, 피해 유가족에게 각각 위로금 100만과 배상금 1억 9000여만원씩을 전달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미군 측은 15일 장례식을 치르면 사단장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장례식을 마친 후 미군 측은 번역상의 실수를 이유로 면담 약속을 파기했다.

군 당국은 효순이와 미선이를 친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한편 라포트 주한 미국 사령관의 사과를 전했다. 우리 검찰도 미국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다. 유족들이 차량 운전병과 관제병, 미 2사단장 등 미군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고소하고, 미측의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군 측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 법무부는 2002년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미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 당국은 “동 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에 재판권이 미국에 있으며, 이제껏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다.

같은해 11월23일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미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에게 모두 무죄(not guilty) 평결을 내렸고, 11월 27일 사죄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우리 국민들의 반미 감정은 극에 달했고, 인터넷을 통해 여론이 확산,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여기저기서 미군의 장갑차에 한국의 여중생들이 깔려 죽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에 대해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이에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죄하였고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 10주년인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 양국은 SOFA에 대한 개정에 합의하고 범죄 피의자인 미군 관계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한국 당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협정 운용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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