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한남더힐 조사 문제 있다"

입력 2014-06-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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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계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용산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타당성 조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한남 더힐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절차상, 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협회 차원의 재조사를 해 만약 감정원 감평 결과에 하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한남 더힐의 적정가격과 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한남 더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배∼2배 차이가 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75%(현실화율)라 하더라도 최대 1.5배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는 결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 가운데 하나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의 세가지 기법 가운데 주된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감정원은 보조방식(원가법, 수익환원법)으로만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정원이 설득력 없는 가격을 제시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2차 심의위원회에서 한남 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부적정'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재투표를 했다"며 짜여진 각본에 의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는 감정원 조사에대한 타당성조사 시행을 검토하는 한편,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윤리규정에 의한 징계나 국토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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