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이어 흡연폐해 광고에 경고 그림까지 추진

입력 2014-06-12 08:01 수정 2014-06-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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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공공장소서 음주·주류판매 금지 재추진도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정책과 금주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상당 폭의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흡연폐해를 고발한 충격 영상을 담은 금연광고를 이달말부터 내보내는 것은 물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입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값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앞·뒤·옆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넣도록 했다.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복지부가 지금까지 계속해 추진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핵심 금연정책의 하나. 지난해 6월에도 입법화에 나섰지만,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장소나 시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손질해 이달 말이나 7월에 다시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 이미 한차례 입법예고됐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국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그간 정부안에 발이 묶여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판매를 제한하고 대중매체 술 광고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다.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중·고교 뿐 아니라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음주를 못하고 주류를 팔지 못한다.

특히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 술판을 벌이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의 개정안대로 법제화되면, 대학 또는 학생회 주최 행사나 축제에서 이른바 '일일주점'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술이 금지되는 장소에 대학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술 광고 역시 더 엄격해진다. 지상파·유선방송 TV·라디오 뿐 아니라 DMB·IPTV·인터넷까지 모두 광고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되고,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술 광고가 금지된다.

버스,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각급 학교 인근 200m 이내에서도 술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각종 옥외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광고 금지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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