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탁용역 일방취소한 건축사무소 제재

입력 2014-06-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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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건축설계·감리 업체인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8년 버자야제주리조트와 21억원 규모의 제주도 서귀포시의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서 전체 계약 10%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주도 소재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위탁했다.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동종 업계 5위 안에 드는 건축사사무소로, 작년 매출은 428억원이다.

그러나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자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와의 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발주자의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내용 변경임에도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위탁취소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업무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에 대한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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