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962년 문서에서 '독도, ICJ 제소 어려울 듯' 판단

입력 2014-06-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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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962년 문서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처리하는 방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조약국법규과는 1962년 7월 작성한 ‘한일교섭관계법률문제조서집’에서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는 절차와 관련해 “일본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지난 1958년 9월 15일에 했지만 강제관할권은 이런 선언을 한 국가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로 재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이 선언하더라도 일본 측 선언은 선언일 이후에 발생한 사태나 분쟁에 관해서만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도록 한정했기 때문에 독도가 분쟁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일본 외무성은 봤다.

일본은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독도를 불법점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선언이 이보다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작성 당시 극비문서로 분류됐다가 나중에 비밀이 해제됐으며 일본 법원이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 상당수를 공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난해 3월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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