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vs 정비공장업체, 자동차수리비 놓고 갈등

입력 2014-06-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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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사 견적만 인정”… 정비업체 “제3의 기관 필요”

손보사와 경기도 지역 정비공장업체들이 자동차 수리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비공장업체들은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AOS)을 신뢰하지 못 하겠다며 타 프로그램 사용과 시간당 정비공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띄우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한 고객의 차량 수리비와 관련해 정비업체로부터 408만2628원을 청구 받았지만, 97만5500원만 수리비로 지급했다. 2010년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한 표준작업시간 및 정비요금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한 결과, 정비업체의 요구가 터무니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해상은 최저 시간당 정비공임인 2만1553원으로 계산해 정비공장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정비공장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해상은 해당 고객에게도 정비공장에 직접 수리비 지불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정비공장 측은 보험사와 갈등 원인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AOS)만 인정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윤상균 경기도 안성지역협의회 회장은 “AOS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수리비 견적 프로그램은 보험개발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비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길 프로그램은 AOS보다 월 유지비가 2배 비싸며, 작업시간 공임의 경우 2005년 이후 출고된 차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임을 책정하고 있다. 또 도장데이터는 국토부 수가를 사용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는 올 4월 말 국토부에 AOS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기술연구소는 정비공장들의 불만 및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차종별 250개 항목을 400~450개 이상으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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