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證, 금융위 상대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

입력 2014-06-0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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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9일 한맥투자증권은 금융위에서 파생상품 주문 사고와 관련해 자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금융위에서는 지난 1월 한맥투자증권의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고 당시 한국거래소에서 한맥투자증권이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실금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근거를 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거래소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한맥투자증권의 주문 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의 공동기금으로 462억원을 대신 결제하고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거래소가 구상권으로 청구했던 금액과 관련한 채무 부존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해제일인 7월 15일 이전에 인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금융기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맥투자증권은 경영정상화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금융위 앞에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와 관련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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