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회사 협박 12억8000만원 뜯어낸 하도급 업체 기소

입력 2014-06-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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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을 미끼로 원도급 회사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하도급 업체 간부가 기소됐다.

5일 광주지검 형사 3부(박영수 부장검사)와 수사과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A사의 실질적 대표 B씨와 이사 등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작업반장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께 세종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부실시공 사실을 언론과 행정기관에 제보하고 추가로 부실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사로부터 현금 등 12억80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자재 절감 등을 위해 부실시공을 했으며 공기지연과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아미래도 아파트는 A사가 철근 간격을 기준보다 최대 60% 정도 늘려서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B씨 등은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도 오히려 이를 미끼로 시공사를 협박했다. 실제 부실시공한 도면을 만들어 방송·신문사에 제보하고 인터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 측은 재산상 손해 외에도 기업 이미지 실추, 기업 신용평가 등급 하락, 관급공사 입찰 제한, 금융권 대출 불이익 등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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