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TX 10만달러 뇌물약속’ 무역보험공사 前사장 기소

입력 2014-06-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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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서 STX그룹은 공기업 사장 아들의 미국 유학 등록금을 대주며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유창무(64)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3월 STX그룹으로부터 둘째 아들의 미국 경영전문대학원(MBA) 등록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 전 사장은 이종철 전 STX 부회장과 부부동반 골프를 친 뒤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전 부회장에게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강덕수(64·구속기소) 당시 STX그룹 회장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규정도 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STX장학재단은 유 전 사장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외국대학 출신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유 전 사장의 아들은 장학생 선발을 신청했으나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로 재단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그러자 STX는 같은해 7월 그가 유학을 떠나기 직전 사원으로 특별채용한 뒤 신입사원 해외연수 지원 명목으로 지난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1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1억1천79만원)를 건넸다.

유 전 사장의 아들은 유학을 다녀온 이후 STX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았지만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회장은 해외출장 때문에 장학생 선발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유 전 사장의 아들이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자 편법으로 유학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사장은 STX로부터 아들 등록금을 받기 전인 2011년 6월30일 퇴임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직 당시 이미 금품 요구와 약속이 이뤄졌다고 보고 사후수뢰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STX그룹 전직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 결과 STX조선해양은 2009년 6월 영업이익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4천억원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유 전 사장의 재임기간 STX그룹에 대한 부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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