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아, 합성 사진 유포자에 강경 대응… 가해자 과거 사례 통해 본 처벌 수위는?

입력 2014-06-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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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사진=뉴시스)

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의 합성 사진이 유포돼 소속사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아에 앞서 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의 사건을 미뤄보면 성희롱 관련 게시물 유포자는 정통법과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 만약 현아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지난해 7월 수지를 성희롱하는 게시물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린 10대 유포자가 붙잡혔지만, 이 가해자는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찾아 사죄 의사를 밝힌 후 고소가 취하돼 입건되지 않았다.

또한 그룹 다비치 강민경도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가해자를 지난해 12월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현아의 얼굴을 합성한 속옷 사진이 공개됐고, 현아의 사진이 급속도로 유포돼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에 포미닛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모바일 메신저 및 SNS를 통해 번지고 있는 현아의 합성사진 및 루머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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