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외부 경조금 수수 금지… 윤리규범 전면 개정

입력 2014-06-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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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지난 2일 윤리규범 선포 11주년을 맞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 기업 윤리경영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윤리규범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개정에서 GE와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 세계 인권선언 및 UN의 이행지침 등을 참조했다.

특히 국내 기업 가운데는 처음으로 인권존중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점이 특징이다. 국내외 사업장에서 근로자나 고객 등에게 발생할 만한 인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들을 추가했다.

또 투자자 보호와 친환경 경영, 상생, 사회공헌 등 기존 내용들을 보완하면서 경조금 수수금지 조항에 방점을 둔 점도 눈에 띈다. 포스코는 공급사ㆍ외주파트너사ㆍ고객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겨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윤리기준을 변경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개정된 윤리규범 시행에 앞서 임직원에게 보낸 특별 메시지에서 “앞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고, 경조사 자체를 알리지도 않는 경조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경조금 수수 금지에 대한 입장차도 있겠지만 윤리적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히 지키자”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개정된 윤리규범의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자체점검, 실사, 보고서 등을 통해 규범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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