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군인공제회로부터 분양비용 433억원 손배소 피소

입력 2014-05-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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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지난 23일 군인공제회가 분양비용 및 일반인에 대한 할인분양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33억3392만원으로 이는 동부건설 자기자본 대비 12.38%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원고인 군인공제회가 청구한 금액은 전부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한 비용”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한 후 적극적으로 응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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