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땅투기 의혹 해명 들어봤더니…"명확히 해명된 과거 일, 네거티브 중단할 것"

입력 2014-05-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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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사진=뉴시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가 상대측인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제기한 제주도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남경필 후보측은 "이미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명확히 해명이 됐고 기부약속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는 28일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 후보가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의 1과 1262의 2 등 2개 과수원 필지(1만3천592㎡)를 매입했는데 농민이 아닌 대학생 신분이었고 제주도에도 거주하지 않아 당시 농지개혁법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천명하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 후보가 2002년에 인접한 1236의 7 과수원 1개 필지(278㎡)도 매입했다"며 "당시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을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 수원에 거주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도저히 취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0년 남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한 평도 기증하지 않고 일부를 남동생에게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땅 투기의 전형적인 행태이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남 후보는 3개 필지 가격을 7억93만원으로 재산 신고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선대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 "문제가 된 1236의 7 토지에 대해 국가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서귀포시에서 접근도로 미비(도로포장 요구)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본 토지 기증 약속을 지키겠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김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가 불리한 선거 판세를 되돌리기 어렵게 되자 네거티브를 꺼내들었다"며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일관하더니 명확히 해명된 해묵은 얘기를 꺼내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1262의 1과 1262의 2 2개 필지의 경우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며 "위반했다면 김 후보 측에서 해당 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농지개혁법은 1996년 농지법이 새로 시행되며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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