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녀 섬나氏, 프랑스 거물급 변호사 영입

입력 2014-05-28 22:08 수정 2014-12-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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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프랑스 경찰에 붙잡힌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한국으로 송환을 피하고자 프랑스에서 거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섬나 씨의 한국 송환까지 수개월에서 1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전날 섬나 씨의 변호인을 파트릭 메조뇌브라고 보도했다.

메조뇌브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섬나 씨의) 소송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해 소송을 맡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슈퍼스타 변호사'로 프랑스에서 명성이 높은 메조뇌브는 많은 변호사가 꺼리는 피고인을 변호하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을 맡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패 사건에 연루됐던 오마르 봉고 전 가봉 대통령과 사이언톨로지교회가 모두 그의 의뢰인이었다.

또 최근에는 프랑스 정치권을 뒤흔든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과 관련된 '비그말리옹 사건'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홍보·이벤트업체인 비그말리옹의 변호사인 메조뇌브가 "사르코지 소속 정당인 대중운동연합이 대선 선거비용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 비그말리옹에 1천100만유로(153억원)의 가짜 영수증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후 장 프랑수아 코페 대표 대중운동연합 대표는 사임했다.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섬나 씨는 프랑스 최고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인터폴과 프랑스 경찰은 한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전날 섬나 씨를 파리 샹젤리제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체포해 구금 중이다.

프랑스 법원은 섬나 씨를 최장 40일간 구금할 수 있으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섬나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섬나 씨는 80억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양국 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섬나 씨가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인도의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이 현지에서 진행된다.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한 한국인 변호사는 "섬나 씨가 인도 결정에 불복해 재판이 진행되면 송환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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