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금융권 감사']카드사도… 임기제한 없어 관료출신 ‘꿀보직’

입력 2014-05-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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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피아 감사 책임 물어야” 여론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이나 공무원 출신 감사위원을 선호하는 편이다. 일각에서 카드사 감사 역시 퇴직 관료의 뒷돈을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올 초 약 1억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KB국민, 롯데, NH농협)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 임명된 김성화 신한카드 상근감사는 대표적 금감원 출신 인사다. 그는 한국은행 입행을 시작으로 금감원 기획조정국 수석전문역, 은행감독국장, 신용감독국장을 비롯해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감사의 임기는 오는 2015년 8월 26일까지다.

KB국민카드의 경우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을 지낸 서문용채 감사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됐다. 서 전 감사의 뒤를 이어 새로 선임된 인사는 주승노 상근감사다. 주 감사는 감사원 행정지원실장을 비롯해 감사청구조사국장, 사회복지감사국장, 공직감찰본부장 등 감사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태문 삼성카드 감사도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국장 출신이며 진상근 우리카드 상근감사는 옛 재경부 출신으로 예금보험공사 이사를 역임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상근감사 1명을 포함해 사외이사 2명이 속해 있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임기는 2~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장 임기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일부 카드사는 임기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 따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 외에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금감원 출신의 금융사 감사로의 진출이 금지됐지만 기존부터 감사직을 수행했거나 타 기관에서 직책을 맡아온 인사들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 특히 금융사를 직접 감독하는 금감원 간부가 퇴직 후 바로 해당 금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의 고위직으로 가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에서 은행 감독업무를 하던 김영대 부원장보는 2012년 3월 은행연합회 부회장으로 갔다. 은행과 카드사 등을 감독하는 직책에 있었던 이기연 부원장보도 최근 카드·캐피털사 모임인 여신금융협회의 부회장으로 이동했으며 정이영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역시 금감원 출신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금감원 간부들이 퇴직 후 2년 안에 민간 금융사로 갈 때는 과거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위탁으로 자율규제를 하는 금융협회로 갈 때는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이 이 같은 나눠먹기 구조를 정착시킨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앞으로는 민간 금융사로 직접 진출하지 못하게 된 경제관료들이 협회를 거쳐 민간으로 이동하는 형식의 낙하산 인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민간 기업뿐 아니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협회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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