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로 공넘어간 ‘김영란법’… ‘공직자 가족’ 적용여부 쟁점

입력 2014-05-27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안으로 다시금 이목이 쏠렸던 ‘김영란법’(부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골자로 한 김영란법을 심의했지만 법 적용대상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법안 처리를 미뤘다.

다만 정무위는 법 적용의 대상범위를 공적기능을 갖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그리고 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이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여명이다. 이 법의 규율 대상에 가족을 포함할 경우 가족 범위에 따라 적게는 550만명, 많게는 1786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권익위원회의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선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 등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에서도 국민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이 법안 전체는 가족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는 헌법이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반기 정무위 임기가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향후 새로 구성될 후반기 정무위에서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반영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93,000
    • -0.17%
    • 이더리움
    • 5,046,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0.41%
    • 리플
    • 694
    • +2.36%
    • 솔라나
    • 204,300
    • -0.83%
    • 에이다
    • 585
    • -0.51%
    • 이오스
    • 937
    • +0.21%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1.41%
    • 체인링크
    • 20,980
    • -1.13%
    • 샌드박스
    • 545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