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 인사혁신처 신설

입력 2014-05-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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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기능은 남겨 두기로… 교육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겸직

안전행정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안행부에서 갖고 있던 조직 기능은 그대로 남겨두고 인사 기능은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이곳에서 관장하게 된다. 안전 기능은 앞서 추진한 대로 향후 세워질 국가안전처가 맡는다.

청와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유 수석은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999년의 조직 체제와 비슷하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폐합해 발족한 행정자치부는 내무부가 수행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정 기능과 총무처가 수행해 오던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다 1999년 5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인사 기능의 일부가 새로이 발족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다시 행정안전부로 개편된 바 있다.

유 수석은 이번 개편 방향과 관련 “정부 3.0과 조직을 안행부에 남기는 게, 특히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부분을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서를 올렸고 대통령도 상당한 공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화문 표현 때부터 정부 3.0이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정부 3.0을 조직에 포함시킬 것인가, 떼어낼 것인가가 결론내기 힘든 부분이었다”며 “그 부분 논의를 담화문 발표 이후로 미뤄놨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초 정리된 것은 안행부는 인사와 조직기능을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더라도 장관급으로 남기는 것과 17개 시도와의 관계나 경찰청 외청과의 관계를 감안해 장관급을 유지시킨다는 것, 행정혁신처는 차관급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기구가 커진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그런 면에서 행정혁신처는 인사조직으로 가는데 조직에서 정부 3.0을 포함시키는 경우 전자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경우 과연 차관급 혁신처장이 장관급 부처의 3.0을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를 겸직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지만 이날 결정으로 6년여 만에 교육부총리가 부활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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