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2억5천만원 초과시 양도세율 54% 적용

입력 2006-06-21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고가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액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과 관련해 2개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고가의 골프회원권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 과표기준 ▲1억5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45% ▲2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54%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양도세율은 과표기준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심 의원은 “시중 부동자금이 많아지면서 투기자금이 골프장 회원권으로 몰리고 있으나 현행 소득세율이 너무 낮다”면서 “이익을 얻으면 적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상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43,000
    • +3.67%
    • 이더리움
    • 3,464,000
    • +10.32%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3.73%
    • 리플
    • 2,261
    • +7.51%
    • 솔라나
    • 142,000
    • +6.77%
    • 에이다
    • 426
    • +8.95%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259
    • +4.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2.11%
    • 체인링크
    • 14,650
    • +7.33%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