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판 도가니’ 수사결과, 강제추행 없었다”결론

입력 2014-05-26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맹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6일 부산맹학교 A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지만, 그러한 행위를 했던 장소, 정황, 정도, 피의자의 평소 성격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부산맹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들에게 팔로 목을 감는 속칭 ‘헤드락’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에서 실체 보다 부풀려진 ‘부산판 도가니’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바람에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 내용이 전형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건 시간과 장소,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제추행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해임됐다.

부산시 교육청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를 해임하고 부산맹학교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하는 등 중징계 5명(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경징계 4명(감봉 3명, 견책 1명), 불문경고 3명을 결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53,000
    • -0.96%
    • 이더리움
    • 3,063,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1.82%
    • 리플
    • 2,055
    • -1.72%
    • 솔라나
    • 128,700
    • -1.38%
    • 에이다
    • 386
    • -3.26%
    • 트론
    • 434
    • +2.12%
    • 스텔라루멘
    • 241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70
    • +2.85%
    • 체인링크
    • 13,250
    • -1.92%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