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판 도가니’ 수사결과, 강제추행 없었다”결론

입력 2014-05-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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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맹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6일 부산맹학교 A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지만, 그러한 행위를 했던 장소, 정황, 정도, 피의자의 평소 성격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부산맹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들에게 팔로 목을 감는 속칭 ‘헤드락’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에서 실체 보다 부풀려진 ‘부산판 도가니’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바람에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 내용이 전형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건 시간과 장소,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제추행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해임됐다.

부산시 교육청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를 해임하고 부산맹학교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하는 등 중징계 5명(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경징계 4명(감봉 3명, 견책 1명), 불문경고 3명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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